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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잔액조회, 잔액합산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 국내여행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 합산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안내

2.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3. 문화누리카드 잔액합산 방법

4. 문화누리카드 신청 발급 안내

 


1.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안내

★ 허용업종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 도서 또는 음반 구매
  •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 체육 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 시설 이용 등)

 

 

 

★ 비허용 업종

  • 식음료 : 식료품, 식재료 일체, 카페, 식당, 보드카페 등
  •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 생활용품 : 일상용품, 치약 칫솔 등 생활소모품, 침구류, 전자제품, 의료보조기구, 잡화점
  •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 교육 : 교구, 학원, 교습소 등 교육기관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X,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2.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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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로 전화 ☞ 7번 기프트카드 선택 ☞ 5번 문화누리카드 선택 ☞ 1번 잔액조회 선택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뒷면의 CVC번호 입력 후 조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전화 ☞ 2번 ARS잔액조회서비스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 통해 확인 또는 0번 상담원 연결

 

 

 

 

3. 문화누리카드 잔액합산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금액을 한꺼번에 모아 대표카드로 설정한 한 카드로 이동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합산 신청을 해야만 한다. 합산 신청은 매년 1회 직접 하여야 하며, 한번 합산된 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다시 분할할 수 없다.

 

잔액합산은 신청연도의 지원금 충전 및 카드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에 대해서만 합산 신청이 가능하며, 잔액 합산 시 국가지원금만 합산이 가능하며, 개인충전금이 있는 경우 개인충전금은 합산할 수 없다.

 

문화누리카드 잔액합산을 원할 시 합산대상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카드 지참 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합산할 수 있다. 단 14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카드합산동의가 불가함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문화누리카드 신청 발급 안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3년 기준 2017.12.31.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 2023. 2. 1. ~ 2023. 11. 30.
  • 전화문의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 신청방법 : 만14세 이상은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신청)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기준 X)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가능

 

 

     (전화신청) : 전화(1544-3412)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재충전만 가능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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