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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관련법, 묘지 이장 절차

이야기멍멍 2023. 2. 10. 13:12

묘지 이장 절차
묘지 관련법, 묘지 이장 절차

 

2023년 다가오는 윤달(양력 3월 22일 ~ 4월 19일)을 맞이하여 묘지 관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묘지의 개장 및 이장에 대한 관련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력의 1년은 354일로 양력의 1년보다 11일 정도 짧고 이로 인해 양력과 음력상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 약 3년 주기로 음력에 한 달을 더 끼워 넣는 것을 윤달이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귀신도 모르는 날', 즉 '손 없는 날'로 불리며 오래전부터 화장, 묘지 이장 등을 하기 좋은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에 맞춰 묘지 이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내 땅이니 그냥 옮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셨다가는 최악의 경우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까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 및 법적 절차를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장 후 봉안당 이장하는 경우 법적 절차

보통 이장의 경우 기존에 있던 묘지를 개장한 후 봉안당에 모시든지 다른 땅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묘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 개장신고절차가 필요한 데 개장 후 봉안당에 모실 경우는 화장장 및 봉안당에서 개장신고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장신고는 누락 없이 보통 진행하며, 이후 매장신고는 이장하는 봉안당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개장신고 필요서류

  - 개장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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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묘) 사진

  - 신고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또는 족보 등

 

 

 

※ 현행법에는 구비서류로 사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까?

  ☞ 사진만 가지고는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 입증.

 

※ 기존 묘지를 쓸 때 행정청에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개장신고가 가능할까?

  ☞ 가능함.

 

2. 개장 후 다른 땅으로 이장하는 경우 절차

 

 

우선 상기와 마찬가지로 개장신고를 하여 묘지를 여는 것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묘에 있던 유해를 화장해서 옮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장신고는 흔히들 잊지 않고 하지만, 문제는 이다음부터입니다. 보통은 "내 명의로 된 땅에 내가 묘지를 쓰겠다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하겠지만 이장 후 묘지 조성 시에도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묘지 조성에도 엄연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1.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부부간의 묘)는 설치 후 30일 내 신고(2항)

2. 가족(민법 상 친족) 및 종중(종중 구성원) 묘지관할 시장 등의 허가 후 설치(4항)

 

※ 묘지와 자연장지는 다르며, 설치제한 규정도 다릅니다. 묘지가 자연장지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법 14조에는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묘지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 및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민가 및 도로 등으로부터 거리제한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 묘지 설치 기준 확인하기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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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셔놓고 개인묘지니까 30일 안에만 가서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그 땅이 상기 법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일 경우 신고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다시 이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묘지를 만들 때는 필연적으로 개발행위(나무를 깎고 땅을 파는 행위)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관할 행정청의 개발행위담당 부서와 산림부서(농지면 농지담당부서)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묘지를 이장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할 행정청 장사업무 담당부서에 이장할 지번에 가족묘지(또는 종중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를 상담한 후 서류를 준비해 허가 신청을 하여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다음 묘지를 조성하여 이장하고 매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 묘지는 사전 협의 후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개인묘지 설치신고 및 매장신고를 하면 됩니다. 

 

 

3. 묘지 미신고 등에 따른 처벌

만약 상기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쓸 경우 아래와 같이 법 제31조(사설 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제42조(과태료)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장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가족 및 종중 묘지를 무허가 설치한 경우 이전명령
  • 장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 후 30일 내 미신고시 과태료 200만 원

 

또한 장사에 관한 법 외에도 허가 없이 개발행위 등을 하여 훼손한 숲의 범위가 넓으면 검찰에 고발되는 등 타법에 따른 처벌도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꼭 이장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산을 깎고 묘지를 조성하려면 측량도 해야 하고 함에 따라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많기도 하기에 법을 정확히 아는 장묘업체나 건축사 사무소 등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묘지는 결국 돌아가신 분의 집이며 허가 없이 조성된 묘지에 고인을 모시는 건 무허가 집에 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임에 따라 꼭 적법하게 이장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