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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 국내여행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 합산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안내
★ 허용업종
-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 도서 또는 음반 구매
-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 체육 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 시설 이용 등)
★ 비허용 업종
- 식음료 : 식료품, 식재료 일체, 카페, 식당, 보드카페 등
-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 생활용품 : 일상용품, 치약 칫솔 등 생활소모품, 침구류, 전자제품, 의료보조기구, 잡화점 등
-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 교육 : 교구, 학원, 교습소 등 교육기관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X,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2.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 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로 전화 ☞ 7번 기프트카드 선택 ☞ 5번 문화누리카드 선택 ☞ 1번 잔액조회 선택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뒷면의 CVC번호 입력 후 조회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전화 ☞ 2번 ARS잔액조회서비스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 통해 확인 또는 0번 상담원 연결
3. 문화누리카드 잔액합산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금액을 한꺼번에 모아 대표카드로 설정한 한 카드로 이동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합산 신청을 해야만 한다. 합산 신청은 매년 1회 직접 하여야 하며, 한번 합산된 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다시 분할할 수 없다.
잔액합산은 신청연도의 지원금 충전 및 카드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에 대해서만 합산 신청이 가능하며, 잔액 합산 시 국가지원금만 합산이 가능하며, 개인충전금이 있는 경우 개인충전금은 합산할 수 없다.
문화누리카드 잔액합산을 원할 시 합산대상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카드 지참 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합산할 수 있다. 단 14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카드합산동의가 불가함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문화누리카드 신청 발급 안내
-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3년 기준 2017.12.31.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 2023. 2. 1. ~ 2023. 11. 30.
- 전화문의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 신청방법 : 만14세 이상은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신청)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기준 X)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가능
(전화신청) : 전화(1544-3412)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재충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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