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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진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예외)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자,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격리시작일 | '22.7.11. ~ '22.12.31. | '23.1.1.~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 격리해제일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료 산출)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0원, 휴직 등 사유로 전월 부과 없는 경우 0원, 정산보험료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 (동거인 별도 1인가구로 간주)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제외)
■ 지원제외대상
격리시작일 | '22.7.11. ~ '22.12.31. | '23.1.1. ~ |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지원제외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지원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격리시작일을 기준으로 '23.1.1. 이전 대상자는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하고, '23.1.1 이후 격리시작을 한 대상자는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작성한다. 22년 격리자와 23.1.1. 이후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정부 24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내용 및 기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급하며,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1건으로 신청 지급한다. 만약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신청 지급한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1339 콜센터로 문의하고,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588-21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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