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진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내용 및 기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예외)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자,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hwp
0.01MB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0.02MB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hwp
0.01MB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hwp
0.01MB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격리시작일  '22.7.11. ~  '22.12.31. '23.1.1.~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 격리해제일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료 산출)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0원, 휴직 등 사유로 전월 부과 없는 경우 0원, 정산보험료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 (동거인 별도 1인가구로 간주)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제외)

 

■ 지원제외대상

격리시작일 '22.7.11. ~ '22.12.31. '23.1.1. ~
지원제외대상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지원제외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지원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격리시작일을 기준으로 '23.1.1. 이전 대상자는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하고, '23.1.1 이후 격리시작을 한 대상자는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작성한다. 22년 격리자와 23.1.1. 이후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정부 24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내용 및 기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급하며,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1건으로 신청 지급한다. 만약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신청 지급한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1339 콜센터로 문의하고,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588-2188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