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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필수 비용이나 연금보험, 기부금 등 장려 비용 등을 공제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 최종 소득세를 확정시키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인적공제 기준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목차
연말정산 사전 준비 안내
새해가 되며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다. 근로자는 1월9일 6시부터 연말정산 자료조회가 가능하며,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연말정산 일정에 돌입한다. 조회 가능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직접 발급해야 하는 증빙 영수증은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놓는 등 미리미리 준비하여 놓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교육자료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전체적인 개념 및 절세 팁을 파악해 보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을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나 정부 24로 무료로 발급가능하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한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공제금액이 클수록 종합소득금액이 적어지고 그에 따라 산출세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 중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아 생계를 함께 하며 부양하는 가족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각 대상자에 따라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기에 정확히 알고 공제를 챙겨야 할 것이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대상 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볼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구분 | 공 제 요 건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X | O | X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
1962.12.31.이전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O | X | 2002.01.01.이후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O | X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O | 주민등록동거 필요 일시퇴거 허용 |
1962.12.31.이전 2002.01.01.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O | ||
위탁아동 | O | 6개월 이상 양육 |
*나이요건 : 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된다. 배우자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인인 경우 급여 500만 원 이하 사업자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된다.
▣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시부모,장인장모 등을 말하는 것으로 따로 살고는 있으나 다른 형제가 기본 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형제가 부모님을 반반씩 부양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공제는 단 한 명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하던 중 사망한 직계존속의 경우 사망한 년도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를 말하는 것으로 나이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위나 며느리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장애인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 형제자매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수급자, 위탁아동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공제가 가능하며, 위탁아동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위탁아동이란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 4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형수,매형,매부 등) 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추가공제 대상자 기준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비고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200만원 | 세법상 장애인 포함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이상인 자 | 100만원 | 1952.12.31.이전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부양자녀(20세이하)가 있는자 | 100만원 |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대상자별로 50만 원~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각각은 중복공제가 가능하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며 중복 시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연말정산 기준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공제는 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그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은 2023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대게 산정특례를 받은 암환자, 치매환자 등이 가능하다. 물론 산정특례자라고 모두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산정특례자가 아니라고 공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암환자, 치매환자라고 장애인공제가 모두 가능한 것 또한 아니다.
그렇기에 본인이나 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다니는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큰 대학병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함으로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
기혼여성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하며,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의 단독세대주인 여성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부녀자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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