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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다. 2022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각종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결정지어야 한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낮아야 하며, 이때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다. 신용카드공제는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목차

연말정산 사전 준비 안내

신용카드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제외 대상, 중복공제 여부

기본공제 대상자 및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사전 준비 안내

연말정산이 2022년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월9일부터는 영수증 제출기관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때 반영되지 않은 영수증이 있는지 챙겨보고 발급이 필요한 영수증은 미리 발급받으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최종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배포한 안내문 및 교육자료 또한 알아보며 공부해 두는 것도 좋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및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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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

총급여액 일반 신용카드등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등 2022년
소비증가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3백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7천만~1.2억 250만원 1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합계액에  대해 총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는 최대 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으로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2년보다 소비가 증가한 경우 1백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도서공연비에 대해서는 따로 공제되지 않으며,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 1.2억 초과인 경우 기본공제가 200만 원으로 급여액이 커질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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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22 하반기) 40% (80%)
'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20%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며,각 결제수단 별, 사용처별 15%에서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으며, 총급여액의 25%에 대해 사용액을 넘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더 큰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사용액이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 공제가 될 기본조건인 총 급여액의 25%에 대해서는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채워진다. 총급여액 25%에 대해 신용카드로 우선 채운 후 그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미리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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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제외 대상, 중복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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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항목 제외 대상
세금 국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공과금 전기,수도,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통신비 휴대전화요금,인터넷사용료
자동차구입 신차구매,리스료
해외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면세점 사용액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유치원 수업료 등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입사전, 퇴사후 사용액 입사 전, 퇴사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 휴직기간은 소득공제 가능)

각종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차구매, 리스료에 대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섀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입사 전 , 퇴사 후와 같이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21년 대비 2022년 연간 사용금액 증가분을 계산할 때는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21년과 '22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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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복공제 가능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및 기부금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 외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 및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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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장애인 아들의 장애인 며느리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인(며느리)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20세 초과한 자녀나 60세 미만의 부모님이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1인이 연도 중 퇴직하였다고 해도 퇴직한 사람의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각자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 몰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공제를 몰아주기 위해 한 명의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다거나 일정금액 초과 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사용 전에 미리 전략을 세워 공제받을 대상자의 명의의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계존비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함께 받아야 하며, 기본공제 받는 사람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는 사람이 다를 수 없다.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나이요건은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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