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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이야기멍멍 2023. 1. 27. 20:33

에너지바우처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동절기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대상자,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장소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신청

 

 

(직권신청) 담당공무원과 전화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전화문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 2023년 2월 28일

※ 해당기간은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대한 신청기간으로 해당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하며, 4~5월 이후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규 신청 가능

※ 수급자격 변동, 이사, 세대원 수 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대상자도 신청가능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복지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시설 또는 병원에서 에너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이 제외되며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중복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세대 x)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에 가장 혜택이 좋은 하나의 겨울바우처를 선택하여 받는 것이 좋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현재 지원금액은 1인 세대 기준 총액 153,700원이며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총액 385,300원이다. 하지만 1월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된 30만 4천 원으로 대폭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당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여름에 쓰고 남은 잔액은 겨울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요금이 많이 나오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선택을 통해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쓸 수 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해당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여름에 쓰고 남은 잔액은 겨울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요금이 많이 나오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쓰기를 선택할 수 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방식으로 동절기 난방을 하는 경우 고지서의 납입자 번호를 반드시 알고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 결제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잔액조회 또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