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최대한 많은 돈을 환급받기 위해 정해진 규정하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가장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목차
연말정산 사전 준비 안내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부양가족 기본 공제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시 빠짐없이 자료를 받아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 미리 부양가족 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해두어야 될 것이다. 소득 및 나이가 미충족 되어 부양가족이 되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 제공을 해둠으로써 다양한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
◆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부양가족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외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대상으로서의 범위가 가장 폭넓다.
◆ 의료비 범위
- 의료기관에 진찰, 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 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 필요)
- 라식수술비, 질병 예방을 위한 근시교정시술비
◆ 제외대상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 장애인 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
-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이용 비용
-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지출 대상 | 한도 |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30%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연말정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공제한도가 없다고 하지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실질적으로 3%를 초과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즉 형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동생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를 남편이 기본공제받을 경우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생계를 함께 하는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의 의료비 또한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취학·요양·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세법상 장애인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상으로는 더 폭넓게 장애인으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라도 지병이 있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이 가능하기에 꼭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병원에 문의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사람
*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023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및 국가유공자 등 지원법에 따른 상이자에 대한 증명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 일괄제공하여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또한 세법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바 발달재활서비스카드나 증명서를 지참하여 진단 또는 치료 중인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또한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법령상 범위가 모호한데 보통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암, 치매, 중풍, 희귀 난치병 등 중증질환자를 말한다. 여기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이 포함된다. 산정특례나 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아니라도 해당될 수 있기에 치료 중인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 후 발급받도록 하고,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는 제증명 발급기 및 온라인발급도 가능하기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소규모 병원에서는 법정서식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지참하여 방문해 가는 것도 좋다.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 금액 및 한도 또한 더 크기에 꼭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진단을 받고 시간이 지난 뒤 세법상 장애인이란 걸 알았다면 병원으로부터 최초 발병을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보면 좋은 글)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잔액조회, 합산방법 (0) | 2023.02.04 |
---|---|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0) | 2023.01.27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0) | 2023.01.08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한도 (0) | 2023.01.07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정리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