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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다. 2022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각종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결정지어야 한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낮아야 하며, 이때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다. 신용카드공제는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목차
연말정산 사전 준비 안내
연말정산이 2022년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월9일부터는 영수증 제출기관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때 반영되지 않은 영수증이 있는지 챙겨보고 발급이 필요한 영수증은 미리 발급받으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최종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배포한 안내문 및 교육자료 또한 알아보며 공부해 두는 것도 좋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
총급여액 | 일반 신용카드등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비등 | 2022년 소비증가분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연3백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7천만~1.2억 | 2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100만원 |
1.2억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100만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합계액에 대해 총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는 최대 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으로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2년보다 소비가 증가한 경우 1백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도서공연비에 대해서는 따로 공제되지 않으며,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 1.2억 초과인 경우 기본공제가 200만 원으로 급여액이 커질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적어진다.
◈ 신용카드 등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대중교통 사용분('22 하반기) | 40% (80%) |
'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 20% |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며,각 결제수단 별, 사용처별 15%에서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으며, 총급여액의 25%에 대해 사용액을 넘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더 큰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사용액이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 공제가 될 기본조건인 총 급여액의 25%에 대해서는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채워진다. 총급여액 25%에 대해 신용카드로 우선 채운 후 그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미리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제외 대상, 중복공제 여부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항목 | 제외 대상 |
세금 | 국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
통신비 | 휴대전화요금,인터넷사용료 |
자동차구입 | 신차구매,리스료 |
해외사용액 | 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면세점 사용액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유치원 수업료 등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입사전, 퇴사후 사용액 | 입사 전, 퇴사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 휴직기간은 소득공제 가능) |
각종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차구매, 리스료에 대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섀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입사 전 , 퇴사 후와 같이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21년 대비 2022년 연간 사용금액 증가분을 계산할 때는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21년과 '22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복공제 가능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 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및 기부금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 외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 및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장애인 아들의 장애인 며느리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인(며느리)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20세 초과한 자녀나 60세 미만의 부모님이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1인이 연도 중 퇴직하였다고 해도 퇴직한 사람의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각자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 몰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공제를 몰아주기 위해 한 명의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다거나 일정금액 초과 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사용 전에 미리 전략을 세워 공제받을 대상자의 명의의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계존비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함께 받아야 하며, 기본공제 받는 사람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는 사람이 다를 수 없다.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나이요건은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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