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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이야기멍멍 2022. 12. 17. 23:34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매년 2회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2 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의 10% 범위 안에서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공제액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①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연납신청 

②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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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 이택스 인터넷 사이트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어플(신고납부 메뉴→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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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 모든 지역 : 위택스 인터넷 사이트 또는 스마트 위택스 어플(부가서비스 메뉴→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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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시기와 같이 1,3,6,9월 16일~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의 경우 2023년 1월 16일~1월 31일까지 2023년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 시 가장 높은 공제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 3월 16일~3월 31일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율은 조금 더 줄어든다. 1 기분이 부과된 이후에도 2 기분(12월 부과분)에 대해서 미리 낼 수 있는데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공제율은 가장 적다.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

 

신고(납부)시기 연납세액 산출식 공제율
2023년
(7%*)
2024년
(5%*)
2025년이후
(3%*)
1월
(1.16.~1.31.)
연세액*334/365*이자율 6.4% 4.6% 2.7%
3월
(3.16.~3.31.)
연세액*275/365*이자율 5.3% 3.8% 2.3%
6월
(6.16.~6.30.)
연세액*184/365*이자율 3.5% 2.5% 1.5%
9월
(9.16.~9.30.)
제2기분 세액*92/184*이자율 1.8% 1.3% 0.8%

1월에 연납 신청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장 높은 공제율을 받는다.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23년 기준 7% 이자율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기간 환산 때문에 실 금액적 공제율은 2023년 1월 공제 기준 6.4% 정도가 된다. 2022년 기준 약 9.2%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공제율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5년 이후부터는 2.7%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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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6.4% 정도면 공제 메리트가 있기에 2023년부터라도 연납 할인을 안 받는 자동차 소유자들은 신청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 제1기에 한꺼번에 연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납신청은 1월 3월에만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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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연세액은 못 낸 경우 부과된 연세액 고지서는 자동 취소되며, 기한 내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연체료나 기타 제재 사항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기분(6월, 12월) 부과 시 공제 전의 세액으로 가산금 없이 정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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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일이나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금을 일할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나 이택스로 연납신청을 하여 환급 계좌를 등록해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될 수도 있으나, 명의 변경 이후 관할 구청 자동차세 소관 부서로 직접 전화하여 환급 요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후 다음 해 재신청 여부 한번 연납신청을 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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