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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은 부 또는 모 등이 홀로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지원대상 가구조건
● 한부모가족(모자 또는 부자가족)
-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
● 조손가족
- 부모가 부양을 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외조부) 또는 조모(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무보 가족
- 모 또는 부의 연력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조모(외조모) 또는 조부(외조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
※ 자녀(손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을 적용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는 병역기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적용하되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
3.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천9백), 경기(8천), 광역,세종,창원(7천7백), 기타(5천3백)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계산식이 복잡하기에 모의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동의를 받아 공무원 직권 신청
2.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신청서류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되었을 때 나오는 지원혜택 외에도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해당되는 가정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