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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청년이 원하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임대조건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1.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미혼 청년으로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 입주순위

 

2-1. 소득,자산 기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지역별로 상이

 

지역별 신청기간 알아보기

 

 

2.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청년 매입임대주택

 

3. 중복신청 : 1인 1 주택 신청 가능,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2년,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재계약 2회)

 

2. 임대조건 :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입대보증금

구분 1순위 2,3순위
임대조건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3. 보증금-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 감소 가능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 보증금 전환 가능(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는 될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신청 Q & A 

 

1.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되나요?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가점항목 중 부모 무주택 여부는 0점 처리)

 

2.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12종으로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규 보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된다.

 

3.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기타 추가적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Q & A 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23년_청년매입임대_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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