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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청년이 원하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임대조건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1.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미혼 청년으로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 입주순위
2-1. 소득,자산 기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지역별로 상이
2.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3. 중복신청 : 1인 1 주택 신청 가능,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2년,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재계약 2회)
2. 임대조건 :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입대보증금
구분 | 1순위 | 2,3순위 |
임대조건 |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3. 보증금-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 감소 가능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 보증금 전환 가능(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는 될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신청 Q & A
1.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되나요?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가점항목 중 부모 무주택 여부는 0점 처리)
2.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12종으로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규 보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된다.
3.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기타 추가적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Q & A 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