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일하다가 숨지는 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된다. 현재 2년 유예 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임에 따라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근로자를 위해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와 경영자가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확보하는 것이다.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의 발생, 그리고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만약 제4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중대재해의 정의와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보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자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진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급성중독, 독성감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가 1년 이상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
  •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11월 현재 24년 1월 적용예정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 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음

 

 

책임주체 

  • 대표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조직, 인력, 예산 총괄관리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

 

보호대상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방법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 및 중대재해 처벌법 FAQ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경영자와 관리자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 따라 하기 안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및 자율진단표 등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