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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연령에 따라 3~10년 주기로 적성검사 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면허증 종류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적성검사 갱신 방법을 알아보고 기간이 지날 경우 불이익과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기간 놓치면 과태료 나오니까 지금 바로 운전면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구분 | 적성검사 | 갱신 |
대상 | 1종면허 , 70세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2종면허 소지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 신체검사 실시가 필요한 적성검사 대상자 2매, 그 외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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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 |
신체검사 |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건강보험-건강인-건강검진결과조회에서 확인가능) 1종 대형, 특수는 건강검진결과있어도 신체검사필요 |
미실시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며, 치매검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령운전자 및 1종 면허 소지자로 적성검사 대상자인 경우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적성검사 방법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력기준
건강검진결과상 시력검사가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신체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적성검사 갱신 방법
1. 온라인 신청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이 때 적성검사 대상자의 면허증은 대리 수령이 불가능하기에 수령할 때 한번은 방문해야 합니다.
2.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및 갱신하는 경우 당일 수령이 가능하며, 교통 민원을 보지 않는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 민원실 방문시 신청 후 약 15일 이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가 가능하며, 국가 건강검진 결과가 없는 자가 경찰서 및 신체검사장이 없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신체검사서가 발급되는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연말에는 특히 적성검사자 및 갱신신청자가 몰림에 따라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방문 전 면허시험장 방문 예약을 하면 대기없이 빨리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진, 신체검사서 등이 없는 경우 면히시험장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시험장 방문이 편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위반시 처벌
구분 |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시 처별 |
1종면허 70세이상 2종면허 |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2종면허 | 과태료 20,000원 |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77% 가산금 부과 |
적성검사 연기신청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이미 해외로 출국해 출입국 사실 조회로 출국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신청 가능
수수료 : 3,000원(군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류 :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출국자 : 여권(비자 등 출국사실 증명이 가능한 경우), 국외유학 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 증명서류), 해외출국 항공권(해외 출국 후), 출입국 사실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 입원확인서
- 구속된자 : 수용증명서
- 군입대자 : 군복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