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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여권에 대한 갱신 수요 또한 많아졌다.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사진 규정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자.
여권 갱신 안내
● 성인 여권의 갱신(만18세 이상)
①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본),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병역관계서류(18세가 되는 해의 1.1 ~ 37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의 남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②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③ 여권갱신 방법
- 방문신청
(야간 민원실 확인 ↓)
- 온라인 신청
● 미성년자 여권의 갱신(만18세 미만)
①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본)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기타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사항 및 여권 재발급 관한 추가 안내 사항 확인은 외교부에서 확인 가능
여권 사진 규정
1. 기본규정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2. 사진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길이는 정수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3. 사진배경 :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4. 허용불가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 사용하여 임의 보정, 합성, 편집한 사진
※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1.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성인
2. 소요기간 : 대면 발급 시와 동일
※ 야간 접수 시 하루 정도 더 소요 가능
3. 수령방법 : 여권 수령을 위해 본인 직접 창구 방문(대리 수령 불가)
4. 온라인용 사진 파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