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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정부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는 안마 바우처를 지원해 주고 있다.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안마 바우처 신청자격
1. 신청조건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 ~ 15 제출)
G 신경계통(뇌경색, 뇌출혈, 치매)
M 근골격계통(근육통, 신경통,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R81 당뇨
E10 ~ 15 당뇨병, 비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2. 소득자격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안마바우처 지원금액
서비스 가격(4회/월)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 |
160,000원 | 144,000원 | 16,000원 |
안마바우처 서비스내용
노인 | 장애인, 기타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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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자체 별로 신청기간 자율적 결정하여 공지 )
3. 신청서류 택 1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제출)
안마 바우처는 지자체별 신청시기 및 예산이 다르므로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부위별 안마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