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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은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제거 및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 방법, 교육시간 등을 알아보고자 하며, 교육 제외 대상을 미리 확인하여 시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자체교육 자료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강사기준, 교육 자료 등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종류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직무 배치 전 ①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 체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근로자를 채용 후 매반기 즉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을 진행 중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작업내용 ③ 변경 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 즉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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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안전보건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