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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 공급, 국토 보전의 기본 이념상 소유와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과 의무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취득하려는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를 먼저 확인하시어 시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일컫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따로 신청없이 바로 등기서류를 갖추어 소유권 등기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기관에서 발급 당시 유효기간을 정해 발급하지는 않으나, 흔히 부동산 등기 시 쓰이는 첨부서류인 특성상 부동산 등기규칙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다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하려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경우이거나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농지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나 농어촌관광휴양지 포함 농지를 취득하거나 LH가 공공비축토지용으로 취득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4일 이내이며,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경우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는 관할기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농지 소유 면적에 따른 구분 

  • (농업경영 목적) 소유면적 + 취득면적 = 1,000제곱미터 이상
  •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면적 + 취득면적 = 1,000제곱미터 미만

주말 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그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을 말합니다. 또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하려는 본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함께 되어 있는 사람 명의로 된 농지의 총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취득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이 아닌 농업경영으로 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요건을 갖추고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때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시설재배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곤충사육사 165제곱미터 이상)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은 7일 이내이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함께 관할기관에 방문,우편,온라인 등으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인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기관에서 확인하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예시보며 쉽고 간단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신규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인 발급요건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의 장비, 노동력, 농업기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착수시기, 수확시기 등의 영농계획, 취득대상 토지 상태, 신청인의 연령 직업 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신청인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농지취득자격 확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오니 기준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 소유 기간 포함)을 조회하여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상 발급이 빈번한 경우 그 취득 목적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합니다.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 이하의 범위여야 하며, 해당 범위는 시군구의 조례를 따릅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야간수업을 받는 등 통상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은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은 주말영농체험 목적을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농업법인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연접 포함) 내에 미거주하며 관할 시군구 내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경우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 영농 목적과 관계없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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