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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한번 신청으로 2년간 신청이 유지되는 자동신청방법을 알아보고 해당자는 꼭 신청해 보도록 하자.
1. 모바일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후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 눌러 신청 완료
2.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 이용시간 6시 ~ 24시
☞ 보이는 ARS 는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 음성 ARS는 장려금 신청에 대한 음성 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3. PC 홈택스
☞ 이용시간 6시 ~ 24시
☞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자동신청 동의여부 선택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이용시간 9시 ~ 18시 (12시 ~ 13시 제외)
☞ 장려금 신청기간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 요청
5.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동의기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 1957. 12. 31. 이전 출생자('23.9 상반기분 때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 해당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