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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 등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관련 광고 전화가 많이 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지정된 교육기관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자격 미달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 교육이수 인정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규정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교육 대상 사업장인지를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 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 변경된 작업을 하기전 실시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 및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시 실시
교육대상자별 교육 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규정으로 정해진 자격이 있는 자가 강사가 될 수 있으며, 자체교육 시 강사 자격 요건과 자체 교육 자료 등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