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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야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인은 필히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하며, 농업 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필히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작물재배나 가축, 곤충 사육 등 각각의 농업현황에 따른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재배품목이나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하도록 종자 파종, 삽목 등으로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및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으로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농지대장의 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 X)
-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시설 설치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바로가기)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별표3 (바로가기)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바로가기)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 사육
- 곤충산업 육성법 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 기준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자
농업경영체 신청 방법
1.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관할(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2. 인터넷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 서류
1. (공통)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아래에서 신청서 작성 방법을 확인하시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 (재배업)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공통)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3. 축산업, 곤충사육업,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1. 공익직불금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소농 기준 최대 120만원, 면적이 큰 대농의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수백만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농업인수당 :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역별로 최대 9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외 농업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유기질 비료 지원, 면세유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