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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직사유

이야기멍멍 2023. 12. 15. 16:3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기간,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활동, 수급자격 제한 없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에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이 있을 수 있으며, 실업의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기에 정확히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 수급자격 제한사유 미해당

 

비자발적 이직은 필수 요건이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수급자격 제한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와 자발적 이직을 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 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중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사, 학업 등 포함)
  •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해고 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감되는 경우 포함, 실제근로시간 증감은 포함하지 않음, 2개월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 다만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고용노동부 답변 바로가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체불여부는 임금발생월이 아닌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고용노동부답변 바로가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접수한 민원접수증, 괴롭힘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근거 필요](고용노동부답변 바로가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정으로 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일부 사업폐지,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 축소는 해당 사실만으로 사유가 되지 않고 퇴직권고받거나 인원감축 등이 불가피하여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에 의해 이직한 경우가 해당](고용노동부 답변 바로가기)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출퇴근차량 제공시 그를 기준으로 하며, 통근 소요시간에는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 대기시간 등을 모두 포함, 또한 사유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은 통상 1개월을 말하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고용노동부 답변 바로가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상 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려운 경우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 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병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기에 구체적인 진료내역, 발병일, 치료소견 등이 명시된 진단서와 이직 당시 업무내용, 질병관련 소관업무 수행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 기재된 사업주확인서 등의 확인이 필요](고용노동부 답변 바로가기)

 

11. 임신, 출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 보고 인정 가능]

 

이직자가 처한 상황 , 서류 등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청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에서 가까운 고용지청을 찾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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