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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임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방법, 혜택을 알아보고자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1. 등록방법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 관리소 직접방문, 우편, 팩스, 문서 24
- 온라인신청
2. 신청서 작성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재배품목 등 임야 재배 정보 작성
신청서 서식 ↓
3. 제출서류 : 직접 방문시 본인신분증, 도장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4. 등록절차 :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1. 임업경영체란
-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 등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2. 등록대상자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제외),그밖의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산림용종자, 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 |
상기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임업경영체 등록혜택
보조사업, 조세감면 혜택 등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