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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임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방법, 혜택을 알아보고자 한다.

 

임업직불금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1. 등록방법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 관리소 직접방문, 우편, 팩스, 문서 24

  - 온라인신청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2. 신청서 작성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재배품목 등 임야 재배 정보 작성

 

신청서 서식 ↓

[별지 제1호의2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hwp
0.04MB

 

3. 제출서류 : 직접 방문시 본인신분증, 도장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4. 등록절차 :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1. 임업경영체란

  -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 등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2. 등록대상자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

  -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제외),그밖의임산물 1천제곱미터 이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300제곱미터 이상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
산림용종자, 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
상기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제곱미터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임업경영체 등록혜택

보조사업, 조세감면 혜택 등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임업-in